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5-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국민건강보험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공단금융기관등금융정보등지원대상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지원대상자 및 그 가구 구성원의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8.4, 2023.5.9>
1.지원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지원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금융정보등의 내용
공단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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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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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