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지원대상자 및 그 가구 구성원의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8.4, 2023.5.9>
1.지원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지원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금융정보등의 내용
③공단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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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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