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이의신청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5-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방법 등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의신청공단보건복지부령결정국민건강보험법이의신청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단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단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