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이의신청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5-07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공단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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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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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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