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자료의 제출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5-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금액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자료의 제출요구자료공단보건복지부장관제출여부지원대상자지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의료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3.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금액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자료 제출을 명하기 전에 법 제21조에 따라 관계 기관, 그 밖의 관계인 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단은 조사 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대상자를 중복 조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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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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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금액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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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