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지원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5-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재난적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장애인연금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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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재난적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나.「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다.「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3.그 밖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ㆍ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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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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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재난적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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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