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지원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재난적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나.「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다.「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3.그 밖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ㆍ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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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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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가급여액
구분 | 월 지급액 1.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65세 미만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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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100원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가. 입원진료(나목의 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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