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정의양식산업발전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산업수산인어업인어업경영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1."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ㆍ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ㆍ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마.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2."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읍ㆍ면의 전 지역
나.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7."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8."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9."어장"이란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 등으로서 어업 또는 양식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는 영어조합법인의 범위(「수산업법」 제33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령시 - 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주시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순천시ㆍ민원인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의 의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 등 관련)
이 사안에서 농어촌 주택 신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의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순천시ㆍ민원인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의 의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 등 관련)
농어촌 주택을 신축하는 행위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상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주택의 설치요건인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 등 관련)
농지법 시행령의 세대원에는 세대주가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