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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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및 절차 등에…
위임 근거 · 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와 관련된 업무 실적이 있을 것 3. 해양공간관리에 관련된 전문적 조사ㆍ연구ㆍ교육 등의 업무 실적이 있을 것 ② 전문기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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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해양공간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할 수 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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