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리계획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관리계획의 승인신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도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
2.공청회 개최 결과
3.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4.법 제9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 결과
5.그 밖에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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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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