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리계획의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도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 공청회 개최 결과.
관리계획의 승인신청해양수산발전기본법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해양공간관리계획도해양수산발전위원회관리계획승인신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관리계획의 승인신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도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
2.공청회 개최 결과
3.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4.법 제9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 결과
5.그 밖에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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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도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 공청회 개최 결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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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