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계획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관리계획수립지침관리계획해양공간해양용도구역해양자원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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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해양공간에 대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 계획과의 관계
2.해양공간 및 해양자원에 대한 현재 가치와 미래 수요의 종합적인 검토
3.해역별 해양자원의 여건을 고려한 해양공간의 합리적인 기능배분
관리계획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2.해양용도구역의 지정 기준 및 방법
3.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설정방법
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도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의 작성 방법
5.그 밖에 관리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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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계획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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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