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해양공간에 대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 계획과의 관계
2.해양공간 및 해양자원에 대한 현재 가치와 미래 수요의 종합적인 검토
3.해역별 해양자원의 여건을 고려한 해양공간의 합리적인 기능배분
②관리계획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2.해양용도구역의 지정 기준 및 방법
3.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설정방법
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도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의 작성 방법
5.그 밖에 관리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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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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