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해양공간정보 조사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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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해양공간정보 조사 전문기관) 법 제1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8.20, 2021.2.19>

1.국공립 연구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공간정보 관련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7.「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8.「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9.「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10.「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11.「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2.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정보 관련 조사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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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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