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이하 "해양공간정보체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해양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2.해양공간정보체계의 운영에 대한 평가ㆍ개선
3.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4.해양공간정보체계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사업의 추진
②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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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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