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의 범위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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