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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물관리법 · 제48조

건축물관리법 제48조 · 청문

건축물관리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
2.제25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영업정지
3.제31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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