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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44조 · 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건축물관리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지진ㆍ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건축물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국가기관
2.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5.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건축물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대상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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