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22조 (점검결과의 이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내진성능, 화재안전성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해체ㆍ개축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자는 건축물의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방송, 인터넷, 표지판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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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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