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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22조 · 점검결과의 이행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점검결과의 이행 등)

관리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내진성능, 화재안전성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해체ㆍ개축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자는 건축물의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방송, 인터넷, 표지판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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