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23조 (조치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관리자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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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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