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18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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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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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4.30, 2020.6.9, 2021.3.16>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안전진단전문기관
4.국토안전관리원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해당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점검자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해당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변경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건축물관리점검에 요구되는 점검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점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⑥점검자의 자격, 업무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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