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20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도법승강기 안전관리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전기안전관리법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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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1.11.30>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3.「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
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6.「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7.「하수도법」 제39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는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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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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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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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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