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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20조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건축물관리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1.11.30>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3.「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
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6.「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7.「하수도법」 제39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는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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