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20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도법승강기 안전관리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전기안전관리법하수도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1.11.30>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3.「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
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6.「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7.「하수도법」 제39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는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건축물관리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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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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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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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