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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물관리법 · 제32의2조

건축물관리법 제32의2조 · 해체작업자의 업무

건축물관리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해체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 수행
2.해체계획서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 추락 및 낙하 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수행
3.「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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