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관리자 등의 의무)
①관리자는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매년 소관 건축물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관리자 또는 임차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임차인은 관리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자 등의 의무)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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