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2.3>
1.제3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
3.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
4.제32조제5항에 따른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2.3>
1.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2.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3.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4.제2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제22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이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7.제28조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작성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9.제3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검토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10.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자
11.제32조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제3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7.27, 2022.2.3>
1.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자
2.제2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3.제3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4.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2.3>
1.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ㆍ보수ㆍ보강 등의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2.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 또는 보수하지 아니한 자
4.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5.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제20조제2항에 따른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7.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8.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