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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9조 ·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건축물관리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에 건축물관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이 실시된 경우
2.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이 실시된 경우
3.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 실시된 경우
4.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
5.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가 실시된 경우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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