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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11조 ·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30, 2022.11.15>
1.「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3.「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4.「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2.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3.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4.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5.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6.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7.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한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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