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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35조 · 건축물관리 연구ㆍ개발

건축물관리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건축물관리 연구ㆍ개발)

정부는 건축물관리기술의 향상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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