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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15조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2.「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결과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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