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7>
1.「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3>
1.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④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⑤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⑥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해체계획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관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2.3>
⑧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2.2.3>
⑨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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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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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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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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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을 이축하려는 경우에 허용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철거를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 이전ㆍ제거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건축물관리법」 제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의 이전·제거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철거를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 이전ㆍ제거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건축물관리법」 제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의 이전·제거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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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주택을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경우 취락지구 내 일정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로만 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가. 질의 가에 대해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을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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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주택을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경우 취락지구 내 일정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로만 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가. 질의 가에 대해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을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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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다)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의 대상(「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다)에 따라 같은 목 1)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신축 허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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