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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39조 ·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0.6.9>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건축공간연구원
2.국토안전관리원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5.「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건축물관리 관련 정책 수립ㆍ이행 지원
2.건축물관리 관련 상담 지원
3.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
4.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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