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정기점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진단,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③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④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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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함께 인용건축물관리법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안전점검
- 조문 인용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9조
- 조문 인용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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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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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개수(個數) 제한 여부(「건축물관리법」 제18조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하나만 지정해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개수(個數) 제한 여부(「건축물관리법」 제1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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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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