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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도지사는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 "대회관련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시장ㆍ군수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시행자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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