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대회관련시설의 양여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경기장으로 한정한다)의 사후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할 시ㆍ군에 대하여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양여되는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