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29조 (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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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사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사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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