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47조 (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4.5>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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