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벌칙)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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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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