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 (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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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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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이용자의 권익보호제14조 ·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제15조 ·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제16조 ·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제17조 ·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7의2조 · 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권한의 위임제19조 · 벌칙제20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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