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의2(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업자가 애니메이션 제작기간 동안 애니메이션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제9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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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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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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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