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지식재산권애니메이션정부보호사업분야교육ㆍ홍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2.애니메이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3.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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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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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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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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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