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기본계획시행계획애니메이션산업진흥문화체육관광부장관수립ㆍ시행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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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2.13>
1.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의 기본방향
2.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4.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애니메이션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5.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기반조성
6.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기술ㆍ표준의 개발
7.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9.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10.애니메이션 배급 및 이용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11.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12.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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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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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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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제6조 · 전문인력의 양성제7조 · 기술개발의 촉진제8조 · 협동 개발 및 연구제9조 ·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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