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을 진흥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애니메이션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애니메이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3.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4.그 밖에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애니메이션업자 및 애니메이션의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을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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