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애니메이션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1.「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5.그 밖에 애니메이션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애니메이션업자가 다른 애니메이션업자에게 애니메이션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40조제1항ㆍ제45조제1항, 같은 법 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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