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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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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