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4조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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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3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제10의2조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제1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제12조 지식재산권의 보호제13조 이용자의 권익보호제14조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제15조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제16조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제17조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제17의2조 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제18조 권한의 위임제19조 벌칙제2조 정의제20조 과태료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5조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제7조 기술개발의 촉진제8조 협동 개발 및 연구제9조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제9의2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제9의3조 근로조건의 명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