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4공포 · 2020-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과학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기부자"라 한다)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기부자기부금품해양과학관현금이나영수증용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과학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기부자"라 한다)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해양과학관은 기부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부한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에 대해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부금품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해양과학관은 기부금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해양과학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과학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기부자"라 한다)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4 시행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