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출연금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4공포 · 2020-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과학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출연금등을 지급한다.
출연금등의 지급분기별출연금등해양수산부장관예산집행계획서해양과학관사업계획서지급받으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과학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분기별 사업계획서
2.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출연금등을 지급한다.
해양과학관은 출연금등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해양과학관은 출연금등의 분기별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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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과학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출연금등을 지급한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4 시행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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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