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신청하려는 도선사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추천서
2.「도선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증의 사본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도선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선사의 정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스스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선박대여업…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신청제3조 ·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제4조 ·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신청제5조 ·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제5의2조 ·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손실보상의 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