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공포 · 2024-06-28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신청하려는 도선사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추천서
2.「도선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증의 사본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도선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선사의 정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스스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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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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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