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기관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인정 불가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제26조에 따른 형을 선고받고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기관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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