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개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민안전ㆍ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기관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인정 불가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제26조에 따른 형을 선고받고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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