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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적합성평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적합성평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행정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의 장 또는 적합성평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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