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개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민안전ㆍ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적합성평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적합성평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행정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의 장 또는 적합성평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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