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성적서 발급 등)
①공인기관은 성적서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발행한 성적서에 대한 적합성평가 관계 자료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1.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2.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ㆍ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④공인기관은 시험 항목의 누락, 측정 기준의 오적용(誤適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⑤적합성평가 의뢰자 또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업무에 활용하는 자는 적합성평가기관이 발급한 성적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이상을 위배하여 발급된 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