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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적서 발급 등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성적서 발급 등)

공인기관은 성적서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발행한 성적서에 대한 적합성평가 관계 자료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1.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2.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ㆍ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공인기관은 시험 항목의 누락, 측정 기준의 오적용(誤適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적합성평가 의뢰자 또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업무에 활용하는 자는 적합성평가기관이 발급한 성적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이상을 위배하여 발급된 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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