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개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민안전ㆍ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인기관의 인정취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취소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인기관의 인정취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취소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9개 ·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검정기관의 지정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적합성평가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