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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인정마크의 사용 등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인정마크의 사용 등)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정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인기관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공인기관은 성적서에 인정마크를 표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성적서ㆍ서류 또는 광고물 등에 공인기관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라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성적서, 광고물 등에 인정마크 또는 공인기관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공인기관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정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공인기관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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