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정기검사 등)
①공인기관은 인정기구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공인기관이 발행한 성적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2.숙련도 시험 결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불만족 결과를 받은 공인기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3.그 밖에 인정기구의 장이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ㆍ특별검사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