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개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민안전ㆍ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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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사업자와 공인기관에 관계 물품ㆍ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사업자와 공인기관에 관계 물품ㆍ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3.그 밖에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부정 또는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합성평가사업자와 공인기관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ㆍ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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